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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운 의장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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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주차요금 전액 감면!’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2.01.26. 조회수 2416

-부천시의회 김환석 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가 부천시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월 정기권은 90%, 1일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천시의회 김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는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차요금 감면 요율 확대 요구가 지속되어왔다.

이에 김환석 의원은 월 정기권은 50% 감면, 1일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월 11일 도시교통위원회 심의 결과 월 정기권은 90% 감면, 1일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으로 수정 가결되어 지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이란 복지·교육 등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행하기 위한 활동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김환석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장애인복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분들이 많으므로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유공자분들에게는 자긍심을 더해드리고, 장애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 조례는 김환석, 김주삼, 윤병권, 구점자, 남미경, 정재현, 홍진아, 박정산, 이상윤, 권유경, 송혜숙, 김성용, 김동희, 임은분, 이상열, 이학환, 곽내경 의원 등 1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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