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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내경 의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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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0.09.04. 조회수 1239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0 - 176호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 9. 4. ∼9. 9.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jominja11@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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