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점자 의원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조례로 공공디자인 원칙 확립, “부천시 지역 이미지 개선 꾀할 수 있을 것”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2837

-부천시의회 남미경 의원,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 도시교통위원회 남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남미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수립 ▲시범사업·공모사업 시행 근거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전시회 등의 개최 근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공공기관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게 된다.

남미경 의원은“남녀노소, 여행객, 영유아 동반자를 고려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유니버설 디자인’과, 범죄에 대한 물리적 도시환경을 조성·개선하기 위한‘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중요한 가치가 됐다”면서

“부서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해 부천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지역 이미지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남미경, 김주삼, 홍진아, 정재현, 양정숙, 이상윤, 박병권, 박정산, 김환석, 구점자, 송혜숙, 박명혜, 윤병권, 권유경 의원 등 14인이 공동 발의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 공동이용시설 및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로 도시재생 지원 강화!
이전글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