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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비효율적인 기부채납 대신 현금납부 근거 마련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4.03. 조회수 3349

- 최은경 의원,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재개발 및 재건축 시 비효율적인 기부채납 대신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29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할 때, 그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이다.

최은경 의원은 그동안 재개발 및 재건축 시 비효율적인 기부채납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성안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방식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받은 현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322일 열린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희) 안건 심사에서는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 재원은 해당 도시정비사업 지역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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