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정숙 부천시의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관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우선 구매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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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6.16. | 조회수 | 2760 |
- 장애예술인 창작물 예술품 구매 총액의 3% 이상 의무화, 관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우선 구매 노력 의무 부여 양정숙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중동(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과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제268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과 홍보, 유통 활성화 사업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문화예술 창작물 구매 예산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아울러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은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 발굴과 제품·용역의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및 유통 대기업 입점 등 국내 판매를 지원하고,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물론 수원시를 비롯한 기초지자체 8곳도 이미 예술인들의 창작물을 구매·대여해 전시회를 열고 판매 플랫폼을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도는 올해부터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비율을 예산의 최대 50%까지 반영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양 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천시청 문화예술과, 장애인복지과,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지회,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부천시지회, 부천 현무장애인자립생활생터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진행해 민·관의 의견을 청취해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였다. 양 의원은 “장애인을 단순히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명백한 차별”이라며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 장애인 노동자들이 한 사람의 경제 주체로서 당당하게 인정받고, 우리 사회가 기회의 평등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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