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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마쳐...기록표결제 첫 적용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2695
- 강병일 의장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2.0’시대 첫 회기 성공적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18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새해 첫 임시회를 마쳤다.
특히,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한 새 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에 따른 기록표결제를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기록표결제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안건마다 표결 결과를 기록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부천시의회는 기록표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을 상반기 내로 구축할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통해 찬·반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강병일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것 이상으로 시민에 대한 책임도 커짐을 공감하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며 지방의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서 조례안 16건과 일반안 2건, 모두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 3건>
○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문화위원회 : 2건>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 7건>
○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구점자 의원 대표발의)
○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곽내경 의원 대표발의)
○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병전 의원 대표발의)
○ 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원안가결)
○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동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도시교통위원회 : 6건>
○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김환석 의원 대표발의)
○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박정산 의원 대표발의)
○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강병일 의장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 첫 회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쓴 동료의원과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를 격려하며 제25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57회 임시회는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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