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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전 의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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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9.05.24. 조회수 8668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19. 5. 25. ~ 5. 29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fax) 032-625-8051 / e-mail) shseo386@korea.kr
3. 문의처 : 032-625-804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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