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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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19.05.24. | 조회수 | 8932 |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19. 5. 25. ~ 5. 29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fax) 032-625-8051 / e-mail) shseo386@korea.kr 3. 문의처 : 032-625-8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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