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마무리... 추경예산 2조 6008억 확정 | |||||
---|---|---|---|---|---|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9.21. | 조회수 | 3393 |
-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1건 처리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 대장지구 S-BRT 철회 및 철도계획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21일(오전 10시 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5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강병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고향 방문 자제 권고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최선의 방책임을 시민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다루는 3차 추경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피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법인택시 종사자와 어린이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면서 “정부의 4차 추경이 처리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실직자, 저소득 계층에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가 시행된다고 하니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단비가 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재정문화위원회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학환 의원의 표결 요구가 있어 반대토론(이학환, 남미경, 곽내경 의원) 후 표결이 진행됐으며, 과반수 찬성(찬성16표, 반대10표, 기권2표)으로 가결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혜)로부터 심사 보고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요구한 2조 6008억 6544만원 중 1억 97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취소된 사업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사업에 대해 세출예산 총 1억 9700만원을 삭감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추가경정 후 2020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18억원이 증가한 2조 6008억원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요구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과 ‘대장지구 S-BRT 철회 및 철도계획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하며 일정을 마쳤다. 이로써 제247회 임시회는 종료되었으며, 제248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11월 23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
첨부 |
|
다음글 | 부천시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
---|---|
이전글 | 부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