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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환 의원, 부천시 모자보건조례안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5.06. 조회수 1982

- 출산 및 양육지원 근거 마련으로 저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천시에 희소식 기대-

○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모자보건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 조례안은 ▲모자보건사업 및 세부계획 수립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 ▲모자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임산부의 날에 따른 사업과 행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 그간 부천시는 모자보건사업을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조례가 없어 원활한 세부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실정으로 이번 조례안이 제정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학환 의원은 “부천시 출산율은 현재 전국 및 도내 합계출산율 보다 매우 저조하고 출생아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시행으로 부천시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과 함께 출산율 향상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부천시는 조례가 공포되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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