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시민들 어려움 가중…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완화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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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1.30. | 조회수 | 2790 |
-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코로나19 시대적 흐름 반영,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조정 부천시 관내 건축물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조정에 따라 시민들의 어려움이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9일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는 ‘부천시 건축 조례’ 중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건축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중토록 하는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완화한다는 것.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종전에 부과되던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김주삼 의원은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자에게 심리적 금전적 부담을 주어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이행강제금이 강화됐다”면서 “어쩔 수 없는 위반을 감수하며 생활해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주민의 관점에서 코로나 상황 속 이행강제금의 강화는 경제적 여건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삼 의원은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상습적 건축물 위반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꼭 필요하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위반건축물로 인한 사익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개정안을 고민하며 발의했고 앞으로도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김주삼, 최성운, 정재현, 이학환, 남미경, 김병전, 김동희, 박정산, 송혜숙, 박명혜, 김성용, 이상윤, 권유경, 홍진아, 박순희, 김환석, 윤병권, 박찬의 의원 등 18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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