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
---|---|---|---|---|---|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9.23. | 조회수 | 2726 |
-“어르신 자주 찾는 전통시장도 노인보호구역으로 포함” 부천시 관내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전통시장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13일 박정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통과됐다.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보호구역에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노인‧장애인 보행이 잦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정산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준비와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호구역에 전통시장을 포함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수립(5년마다) ▲시행계획 수립(매년)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재정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교통안전을 위해필요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토록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올해 기준 부천시에는 총 18개소의 전통시장이 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구역 내 주‧정차도 금지된다. 또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비롯해 CCTV,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보강되고 필요시에는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박정산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7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2%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전통시장같이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곳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김환석, 홍진아, 남미경, 이상윤, 정재현, 박명혜, 최성운, 윤병권, 권유경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
|||||
첨부 |
|
다음글 | 부천시의회 남미경 의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
이전글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대표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