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김주삼 의원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곽내경 의원,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제한 근거 마련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0.12.10. 조회수 2982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

부천시의회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30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구금상태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월정수당이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 및 여비와는 달리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다. (개정 전)

앞으로는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구금상태의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이 제한된다. 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곽내경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의원 28명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례”라며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의식 강화 그리고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 주차장 사용효율 극대화
이전글 부천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료류 판매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