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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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9.21. | 조회수 | 3538 |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2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용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보장하고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결의문에서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 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문은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강병일 의원)했으며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9. 21. 부 천 시 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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