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 절수설비 등 의무화로 다가올 물 부족 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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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0.12.07. | 조회수 | 2939 |
- 부천시의회 권유경 의원, 부천시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설치에 관한 조례발의 -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시교통위원회 권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은 상위법령인‘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등의 설치 의무화와 이행책임을 명확히 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추진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설치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물 절약을 위한 교육, 홍보, 포상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권유경 의원은 “우리나라는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287ℓ로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서“절수설비와 절수기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해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고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권유경, 김주삼, 김성용, 남미경, 송혜숙, 정재현, 김환석, 홍진아, 윤병권, 이상윤, 박정산 의원등 11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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