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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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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보행 중 스마트폰 NO” 보행 안전사고 예방 교육·홍보 근거 마련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8.11. 조회수 3029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부천시의회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을 알려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임시회를 통과한 것.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급증으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박정산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안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보행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081명으로, 2017년 4,185명과 비교하면 3년간 26.4% 감소하였으나, 2017~2019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20.5%) 대비 2배 높은 수준(OECD 27/28위)으로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정산 의원은“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신설 조항으로 시장의 의무를 강화하고 보행안전문화 확산으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하는 교통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홍진아, 남미경, 김환석, 정재현, 이상윤, 김병전, 권유경, 송혜숙 의원 등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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