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 도로 및 아파트 등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가능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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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3.22. | 조회수 | 2601 |
-푸드트럭 영업장소 완화, “시민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부천시는 앞으로 도로 및 아파트 등에서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5일 임시회를 통과한 것. ○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순희 의원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증진코자 발의하게 된 조례”라고 설명했다. ○ 조례가 공포되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가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까지 확대된다. ○ 또, 대상자(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축제) 모집 시 취업이 어려운 청년 및 취약계층 등에 우선배정 및 평가 시 가점이 주어진다. ○ 그 밖에도 조례안에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참여를 지원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박순희 의원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도로 및 아파트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인근 다른 시·군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었다”며 ○ “포장음식 증가에 따른 시민요구 변화에 발맞춰 가깝고도 손쉽게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년 및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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