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이상윤 의원,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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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2.03.31. | 조회수 | 3207 |
-승강기 교체, 변압기 및 노후전선 교체, 보안등 보수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와 대상이 확대돼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승강기 교체, 전기실 변압기 및 노후전선 교체, 택배시설 설치·개선사업 등 추진 시에도 부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4일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7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상윤 의원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 절차 등 제외 대상사업에 ‘경비원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복지원 가능) 또, 공동주택 보조사업의 종류에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및 유지 보수,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및 노후전선 등 교체,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설치·개선사업, 보안등 보수 등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등을 포함한 7개의 사업을 신설하여 입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윤 의원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가 유도되고, 입주민의 생활 편의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경비원과 공동주택관리 업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이상윤, 홍진아, 남미경, 윤병권, 김환석, 박정산, 양정숙, 권유경, 송혜숙, 김주삼 의원 등 10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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