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이상열 의원, “배달종사자 안전 환경 조성 위한 조례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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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2589 |
-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식품류 배달종사자 교육 및 안전보호장비 구매액 지원 근거 마련 부천시의회가 이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배달종사자 및 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배달사업체 및 종사자의 책무 및 교육 ▲근무실태조사 ▲교육 이수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물품 및 음식물 등의 배달 수요가 증가하고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배달 사고 등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배달종사자는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등에서 가입률이 낮으며,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에 노출된 실정이다. 이상열 의원은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배달종사자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천시의 배달사업체 및 종사자는 파악된 현황은 없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안전장비 구입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부천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배달종사자에게 지원되는 안전보호장비와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하여 대시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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