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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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2.06. | 조회수 | 2686 |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 및 활용이 가능해 질 듯....관련근거 마련-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 송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데이터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데이터등의 제공·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데이터센터 설치, 민간협력 활성화▲데이터 활용에 대한 평가 및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세계 각국은 사회,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고객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과 비즈니스 혁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인데, 부천시는 아직 제도적 기반과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송혜숙 의원은 “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시행 초기인 만큼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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