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 초등학생 5천503명이 ‘심폐소생술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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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6.30. | 조회수 | 3512 |
-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2018년 7월 부천시보건소 ‘심폐소생술 홍진아 부천시의원 도입 제안’ 부천시의 초등학교 5학년 5천503명이 응급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마쳤다. 이 사업은 2018년 7월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부천시보건소 업무보고 때 홍진아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2018년 10월 2개 학교 11학급 294명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216학급 5천503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은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대표로 발의했다. 응급상황에서 부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3일 제2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학생 및 복지관 종사자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부천시의 안심 학교 사업은 부천시 모든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만 실시됐었다. 홍진아 부천시의원은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어렵고, 예측되지 않은 심정지의 60~80%는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다.”면서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천시 안심학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천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14곳 561명의 종사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례안은 홍진아 의원을 비롯해 정재현, 구점자, 곽내경, 남미경, 김성용, 권유경, 박명혜, 김환석, 강병일, 송혜숙 의원(11인)이 공동발의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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