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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희 의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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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9.11.14. 조회수 4137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9 - 30호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11. 14. ~11. 19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kygjindo@korea.kr

6. 문 의 처 : 032-625-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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