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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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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혜 의원,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3758

- 박명혜 의원 대표발의, “노사관계 발전 및 상생 도움 기대”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의원이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관련 조례안을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박명혜 의원은 “다양하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노동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사가 한층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대표발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를 통해지원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연구, 노동단체 간 교류,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 내용 중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 교육과 고용촉진 사업 등 △근로자와 복지증진사업을 노동 전문기관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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