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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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2.01.25. | 조회수 | 3038 |
-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 기대 이 조례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출이자 지원금액은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산정한다. 신혼부부는 전세 1.3% 이내(연간 65만 원 이내), 월세 1.5% 이내(연간 75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청년은 전세 0.6% 이내(연간 최대 30만 원 이내), 월세 0.8% 이내(연간 최대 4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횟수는 각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청년 한편, 부천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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