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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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5.03. | 조회수 | 2486 |
-모두가 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기대- ○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병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 ‘무장애 도시(barrier free)’의 개념은 부천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아동 등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차별 없는 인권적 삶을 지향하기 위한 인간 중심적 도시가 요구되며 무장애 도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관내 도로, 공원 등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설계·시공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 또한,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학술기관 등과 협력,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김병전 의원은 “모든 주민이 살기 좋은 무장애 도시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매개체”라며 “이번 조례가 무장애도시 부천을 만드는 발판이 돼 시민들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부천시는 현재 자연생태공원 내 무장애둘레길(4,000㎡) 사업 및 주요도로 시범구간(길주로~신흥로, L=4,000m)을 정해 전동휠체어 무장애 거리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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