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정숙 의원,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 |||||
---|---|---|---|---|---|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7.27. | 조회수 | 2826 |
-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부천시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지원 ▲부천시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자신이 소유한 기술 또는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 방식을 말한다. 그간 자치단체에서는 공유경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이유로 활발한 사업 전개가 되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정숙 의원은“자원을 활용한 공유는 합리적 소비가 되고 주민 간의 소통과 협업이 되는 만큼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하면서 “부천시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적인 혁신적인 비즈니스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 조례를 통해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유휴자원을 활용한 수익 창출,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주민 간 협업과 소통의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동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
첨부 |
|
다음글 |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대표 발의,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일·쉼 지원센터 조례안 통과 |
---|---|
이전글 | 양정숙 의원,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