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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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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반마련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5.07. 조회수 2665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하‘노동자’)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존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부천시의회가 앞장서고 나섰다.

○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약대동, 중1,2,3,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 양정숙 의원은“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근무 특성을 고려해 기본시설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과정에서 국가나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노동자가 근무 중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이와 함께 노동자를 포함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시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 양정숙 의원은“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 대부분이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무환경 속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그분들의 인권을 향상하고 존중 의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번 조례는 양정숙, 송혜숙, 최성운, 이학환, 홍진아, 김병전, 박정산, 곽내경, 남미경, 정재현, 김환석, 이상윤, 권유경, 김주삼, 윤병권 의원등 15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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