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스포츠클럽 학생선수 훈련·경기 지원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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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2.17. | 조회수 | 2938 |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공공스포츠클럽’까지 확대 적용 -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토록 조례 개정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학생선수 육성과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80을 감면하는 혜택을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된 공공스포츠클럽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부천시 공공스포츠클럽으로는 경기도교육청-시·군체육회가 공공성, 상호협력성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가 있다. 2021년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107개 사업을 운영하며, 부천시는 △검도 △테니스(중급) △테니스(고급) △인라인 △양궁 △럭비 6개 클럽, 5개 종목에 정원 2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연습사용료 감면 규정을 일원화했으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토록 했다. 곽내경 의원은 “공공스포츠클럽 초·중·고 학생들이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담 없이 훈련·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학생선수들이 육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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