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과 발”...인식개선이 먼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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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8.03. | 조회수 | 2660 |
-구점자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통과 -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최근 잇따르는 장애인 보조견 ‘문전박대’를 막기 위해 부천시의회가 인식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앞으로 부천시 관내 숙박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교육·홍보·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미 「장애인복지법」으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점자 의원은 “처벌만으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편견을 없애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해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는 지원방안 마련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그림문자(pictogram) 보급, 대응교육 실시 및 사업비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 말하는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 목적견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조하는 장애인 안내견과 청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 도우미견 등이 있다. 구점자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편견과 고정관념이 해소되어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사회참여에 차별받지 않으며,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부천시 장애인은 총 37,412명이며, 이 중 시각장애인은 3,642명, 청각장애인은 5,428명, 지체장애인은 17,224명이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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