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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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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을 더욱 안전하게…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3169

-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부천시의회 박정산(중동, 상동, 상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정산 의원은 “불법 촬영에 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통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협력·신고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산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 예방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상시 점검으로 불법 촬영 우려를 없애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재현, 박순희, 임은분, 이소영, 박홍식, 이상윤, 김환석, 김성용, 권유경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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