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공공체육시설 이용자 편의 높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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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5.05. | 조회수 | 2498 |
-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사용료 반환기준 완화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편의 도모 ○ 부천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이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춘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부천시의회를 통과해 눈길을 끈다. ○ 박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제25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것. ○ 박순희 의원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 완화 ▲자연재난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사용료 전액 면제 ▲운영자 귀책 사유에 의한 시설사용 불가 시 위약금 배상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 또 오는 6월 개관 예정인 실내테니스장(부천체육관 내)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함께 규정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의 경우 종전 사용개시일 20일 전까지 80%를 돌려주는 것에서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는 전액을 4일 전부터는 10%를 제외하고 반환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 실내테니스장 사용료는 경기도 인근 시와 비교하여 평일 5만원·공휴일 6만원(전용사용료-주간)으로, 개인 4천원·단체 1만4천원(2시간-주간)으로 정했다. ○ 박순희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환불 과정에서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분출되는 일이 있다”면서 “앞으로 분쟁의 갈등은 없애고 더욱더 많은 시민이 공공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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