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 대규모 건축물 경관심의 기준 명확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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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3.26. | 조회수 | 3244 |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앞으로 대규모 건축물 경관심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 사전검토도 가능하도록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지급기준」이 개정된다. ○ 부천시의회는 지난 15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0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 박정산 의원은 “경관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축소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주택법」에 따른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의대상을 명확히 했다. ○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공작물 중 기계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에서 제외하고,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서면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경관심의는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 박정산의원은“현행 조례는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아 유형별 심의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돼 왔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 해소는 물론 부천의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동희, 박홍식, 김주삼, 박찬희, 최성운, 김병전, 정재현, 권유경, 남미경, 홍진아, 김환석, 윤병권, 박병권, 박순희 의원등 15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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