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차장 경사로 차양 시설 옥상에도 설치 가능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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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7.02. | 조회수 | 3833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약대동, 중1․2․3․4동) 등이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244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된 내용은 주차장 경사로의 옥상에도 차양 시설·비 가리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경사로 옥상에도 차양 시설 등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양정숙 의원은 “그동안 주차장 경사로에 차양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어 눈·비 올 때 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앞으로 주차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면서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 지식산업센터를 포함시키고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면적을 85㎡에서 60㎡ 이하로 낮췄으며, 맞벽 건축에 대한 허용 규모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시 집행부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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