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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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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권유경 의원, 전국 최초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7.02. 조회수 2906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급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

부천시의회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문화를 진흥시키는 조례를 지난 23일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권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부천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같은 권 의원의 조례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과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선제적으로 수용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부천시와 소속 지방공기업까지 사무처리에 있어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사용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점자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제6조에서는 부천시 점자발전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의무규정을 명시했고, 제7조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했다.

제8조에서는 공공건물의 안내표지판 등 점자사용을 하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는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10조부터 15조까지는 공문서 점자 규정 준수,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제2조를 통해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부천시에 소속된 기관 및 그 소속 지방공기업은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며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를 명문화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시민은 점자의 발전 및 보전과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도 함께 규정했다.

권유경 의원은 “「점자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임에도 아직 점자보급과 사용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여 점자 문화 진흥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이 조례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점자보급과 사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은 시의원이 된 이후 농아인협회 수어수업을 받으며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지난 6월 1일 시정질의도 수어를 사용하며 부천시 장애인 정책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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