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해야…" | |||||
---|---|---|---|---|---|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0.12.08. | 조회수 | 2868 |
-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부천시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조례’발의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248회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대응하는 등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부천시장과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규정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수립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화학물질 설치 운영자 및 안전교육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고 예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화학사고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산 의원은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본 조례안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김주삼, 양정숙, 이소영, 최성운, 정재현, 임은분, 박순희, 박명혜, 홍진아, 남미경, 박찬희, 박홍식, 권유경, 윤병권, 이상윤,김환석 의원 등 17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
첨부 |
|
다음글 | 부천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료류 판매 근거 마련 |
---|---|
이전글 | 부천시, 절수설비 등 의무화로 다가올 물 부족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