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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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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4.12.10. 조회수 28

- 송혜숙 의원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교체·보수 와 담장, 외벽, 승강기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혜숙 의원은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완화 적용되거나 면제되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시설 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의 화재사망률은 0.8%에 불과했으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화재사망률은 각각 1.8%2.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송혜숙 의원은소규모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 향상은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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