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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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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401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2 - 321호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3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3. 13. ∼ 2023. 3. 18.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 fax) 032-625-8018 / e-mail) chicken0402@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4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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