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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환 의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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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75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398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37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3713일까지(7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제 출 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hyunjoon1101@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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