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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환 의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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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8.11.14. 조회수 3228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8 -14호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조례(안)
2. 예고기간 : 2018. 11. 14. ~ 11. 19.일까지(6일간)
3. 예고방법 :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4.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5. 제 출 처 :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shseo386@korea.kr6. 문 의 처 : 032-625-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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