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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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9.16. | 조회수 | 2544 |
-부천시민 갱년기 탈출을 위한 건강증진 지원 근거 마련- 부천시민들이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이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부천시민은 이와 관련하여 건강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조례안은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발굴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갱년기 증후군’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는 증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구점자 의원은 “갱년기 증후군은 제2의 사춘기라고도 하고 모든 중년의 적이라는 악명이 붙어있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 변화가 오랜 기간 지속되며 극심한 감정 기복과 함께 우울감, 불면증, 안면 홍조 등 매우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으로 갱년기 증후군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관리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점자 의원은 또 “본 조례 시행과 함께 갱년기 증후군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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