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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환 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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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9.15. 조회수 992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지원내용 구체화하고 야식비를 급‧간식비로 확대해 지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14일 제2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 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다양한 방범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근거 미비로 차량이나 초소 등을 지원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지원 내용에 차량 구입비, 초소·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사용 시간과 요일에 제약이 있던 야식비를 급·간식비로 개정해 방범 활동 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곽내경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던 자율방범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자율방범대가 더욱 활성화돼 촘촘한 지역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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