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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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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결합건축 통해 공원, 텃밭, 체육시설 설치 활성화한다!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2302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소사본동, 소사본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임시회를 통과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부천시 관내 빈집이나 빈 건축물을 공원이나 주차장, 텃밭, 체육시설등으로 변경할 경우 결합건축의 대상이 된다. 또한, 건축위원회 대상도 축소돼 건축 허가 기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 심의대상에서 30세대 미안 아파트 제외 △상위법 초월한 과도한 조경면적 제한 폐지 △빈집 또는 빈 건축물 철거 시 텃밭, 공동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3개 이상 대지의 결합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결합건축이란 일정 범위 이내 2개 이상의 대지에서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을 대지 간 자율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2014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 개정안을 발의한 김주삼 위원장은 “건축법 개정으로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면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허용 대지가 3개 이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해졌다”면서

○ “이에 따라 필요한 대상지를 정함으로써 노후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건축 허가가 이뤄지도록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또한, 김 위원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결합건축 대상이 확정되어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나가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주삼, 송혜숙, 박병권, 김환석, 양정숙, 박홍식, 구점자, 권유경, 이상윤, 남미경, 박찬희, 홍진아, 김성용, 정재현, 강병일, 윤병권 의원 등 16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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