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선재 의원 대표발의, 「자살 예방지원 조례안」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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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6.01. | 조회수 | 831 |
한선재 의원 대표발의, 「자살 예방지원 조례안」통과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강진)는 2011.5.19(목)일 한선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천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를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결하였다. ○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한선재 의원(민주당,소사본1․2․3동)은 “2년여 전 주변 사람들의 자살을 접한 이후 우리 사회의 자살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동안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라며 자살문제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한선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 년간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5,413명으로 하루 평균 42.2명이며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 중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31명(부천시는 27.7명)으로 그동안 우리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여 온 국가인 헝가리와 일본을 제쿠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한선재 의원은 이렇게 높은 자살률에도 불구하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이 조례를 통하여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또한 이 조례가 정치적이거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자살’이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른 도시보다 먼저 제도를 만들어 대처하자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했다. ○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살예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와 자살예방위원회 설치․운영,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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