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임은분 의원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2.01.25. 조회수 3037

-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 기대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최근 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출이자 지원금액은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15천만 원 범위에서 산정한다. 신혼부부는 전세 1.3% 이내(연간 65만 원 이내), 월세 1.5% 이내(연간 75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청년은 전세 0.6% 이내(연간 최대 30만 원 이내), 월세 0.8% 이내(연간 최대 4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횟수는 각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신혼부부
  ①부부 모두 무주택자 ②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가구 ③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④부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 ⑤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⑥전월세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

 □ 청년
  ①청년 단독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 ②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③부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시 소재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 ⑤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⑥전월세임차 보증금 3억원 이내

조례를 발의한 양정숙 의원은 “현시대와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주거비 부담이 일부 해소되고 부천시의 인구유입과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승진 인사 단행
이전글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연임하는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교육과정 6시간 사전이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