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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유차 전용주차 구획 설치로 공유차 이용 활성화!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3105

-부천시의회 남미경 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공유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와 주차요금 감면 지원 내용이 담긴 개정조례안이 최근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부천시 공유차 사업이 본격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도시교통위원회 남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 챌린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유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먼저 공유차 전용주차 구획을 노상주차장에 우선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이 어려우면 노외주차장에 설치토록 했다.

○ 단, 거주자 전용주차 구획은 공유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변경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 또한, 공유차 전용 주차구획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공유차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 남미경 의원은 공유차 서비스는 “부천시 승용차 보유억제 효과가 1대당 승용차 3.5대를 대체하고 주차장 주차면 2.5면을 대체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면서 “주거지역의 주차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부천시는 조례를 근거로 공유차 전용주차 구획 확보에 나서 2021년 160면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총 280면을 공유차 전용주차 구획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남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주삼, 구점자, 이소영, 김환석, 김성용, 윤병권, 권유경, 홍진아, 정재현, 송혜숙, 이상윤, 박정산 의원등 13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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