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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마무리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0.03.17. 조회수 3771

- 조례안 등 26건 안건 처리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

- 부천시 및 시 산하기관 공공시설, 착한 임대료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

 

지난 6일부터 11일간 일정으로 열린 부천시의회 제241회 임시회가 오늘(16일)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2건, 일반안 4건 등 모두 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 후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실시했다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번 결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부천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 임대료 경감 및 납부 유예 ▲민간영역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 확산 지원대책 마련 ▲의료종사자, 노인, 임산부, 취약계층 등 마스크 우선 공급 등이다.

부천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임대현황은 약 422건으로

면적은 165,333㎡이며 연 임대료는 66억 2,400만원이다.

향후 테크노파크(아파트형공장), 부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지하도상가, 버스공영차고지 등 코로나19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착한 임대료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동희 의장은 “부천시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지원 등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부천시와 시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먼저 임대료 경감과 납부 유예를 하고 이러한 선의의 상생 운동이 지역 내 민간 건물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16일 오전 9시 기준 부천시 확진자는 총 37명으로 완치 7명, 치료중인 확진자는 30명이다. 의사환자는 108명, 능동감시 대상자 26명, 자가격리 대상자 458명이 있다.

지난 12일 간호조무사 1명의 확진 판정에 따라 부천시는 부천하나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이번 코호트 격리 대상자는 총 164명이다. (의료진 등 직원 22명/ 환자 142명)

이로써 제241회 임시회는 종료됐으며, 제242회 임시회가 오는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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