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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 '부천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2.03.29. 조회수 2073

-부천시 모든 공원에서의 음주행위는 이제 OUT / 관련근거 마련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관내 모든 도시공원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취지로 마련됐다.

부천시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원 내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공원 곳곳에 현수막을 부착하여 음주 금지를 적극 계도하였으나 한시적인 대책으로 비춰져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송혜숙 의원(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음주청정지역의 범위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어린이 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에서 도시공원 전체로 확대하여 모든 공원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송혜숙 의원은 “현재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공원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음주청정지역 확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2020년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주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기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어도 우리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공원에서의 음주행위 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천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부천시 모든 공원에서의 음주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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