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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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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이상윤 의원,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2.03.31. 조회수 2556

-승강기 교체, 변압기 및 노후전선 교체, 보안등 보수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와 대상이 확대돼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승강기 교체, 전기실 변압기 및 노후전선 교체, 택배시설 설치·개선사업 등 추진 시에도 부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4일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7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상윤 의원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 절차 등 제외 대상사업에 경비원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복지원 가능)

, 공동주택 보조사업의 종류에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및 유지 보수,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및 노후전선 등 교체,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설치·개선사업, 보안등 보수 등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등을 포함한 7개의 사업을 신설하여 입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윤 의원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가 유도되고, 입주민의 생활 편의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비원과 공동주택관리 업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이상윤, 홍진아, 남미경, 윤병권, 김환석, 박정산, 양정숙, 권유경, 송혜숙, 김주삼 의원 등 10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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