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1.14. | 조회수 | 1891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2 - 308호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4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11. 14. ∼ 11. 19.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 fax) 032-625-8018 / e-mail)judah2935@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48 |
|||||
첨부 |
다음글 | 조회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