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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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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마무리… 14건 안건 처리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3.29. 조회수 3013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는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재정문화위원회: 6>
○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장해영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손준기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장성철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천도시공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6>
○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박성호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윤병권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박혜숙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원안가결, 손준기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곽내경 의원 대표 발의)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도시교통위원회: 2>
○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김선화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최은경 의원 대표 발의)

이어서 조용익 부천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했다.

보충질문에는 이학환, 김건, 박성호, 장성철, 곽내경 의원 등 5명이 참여해 조용익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았으며, 보충질문을 끝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한편, 267회 임시회는 오는 421일부터 428일까지 8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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